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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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3.02 | 조회수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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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 3.30.)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정기간:'18.2.5. ~ 3.30.(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등학교 학생 다. 인정시간 :안전신고로 수용된 뒤 소감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 붙임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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