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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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28 | 조회수 | 186 |
가정통신 2017-39호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17년 3월 2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사퇴로 입후보자수가 선출위원 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3월 28일 전주온빛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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