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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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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선수 운영 안내
작성자 만경여자중 등록일 22.03.01 조회수 1149
첨부파일

-개인 학생선수 대회출전 및 훈련에 따른 (안전, 학습권) 보호안내- 

 1. 근거 및 방침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항 제4호

○ 교육부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2017.4.10.)

○ 적용대상 : 개인(클럽)운동 학생선수

?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1. 추진방향

본교에서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선수 현황을 파악하오니 연간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활동계획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자료로 출석인정결석 인정여부의 판단근거로 활용되오니 필히 대회출전, 훈련참가에 따른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학습계획(e-school)과 안전대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지원과 균형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제출서류

☞ 연간활동계획서 및 활동보고서(첨부파일)선수등록증, e-school 이수증 등

☞ e-school 필수 가입 www.e-school.or.kr ( 추후 개별 안내)

☞ 출: 학년 담임선생님

 

  1. 출석인정 처리절차

연간활동 계획서 제출(학부모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학생학부모 안내

수업결손 책임지도(학부모운영결과 평가(차기년도 출석인정결석에 반영)

※ 학생선수의 수업결손 최소화 및 수업권 보장정상적인 학교생활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지도

  1. 학생선수 출결처리에 따른 허용일수 적용 방법

1)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 단 각 단체 협회의 대회 출전 및 훈련에 관련된 정식 공문을 학교로 발송 시 인정 및 허가하고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가 원칙으로 함.)

- 1일 단위로 대회 및 훈련 참가 경우 : 1일 단위로 누적하여 관리

예) 4일 동안 대회 참가한 경우 허용일수: 63일 또는 64일)에서 4일 제외

- 지각, 조퇴, 결과 경우 : 3회가 누적되면 1일로 간주

예) 학생선수가 조퇴 1회, 결과 2회와 같이 지각, 조퇴, 결과의 합산이 3회

가 되면 1일로 간주하여 허용일수에서 1일 제외

※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명시된 정근 산정 방법 준용

※ 학생선수 연간 허용일수(15일) 적용방법은 공결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방법

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수료·졸업을 위한 수업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1. 학생선수가 연간 허용일수 최과하여 무단(조퇴지각결과 포함결석으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정상적 학교생활을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취를 취할 수 있다.

▶ 학교장 확인서(참가신청용) 발급 불허

▶ 최저학력미달 시 출전 제한

▶ 차기년도 반영(출석인정) 불허

▶ 허용일 수 초과 후 무단결석 등으로 수업결손이 많은 학생선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조 제1항의 각 학년과정 수료 및 졸업인정’을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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