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자료(학생용, 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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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여자중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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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입니다.
1. 교원지위법 제16조의3에 의거하여,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은 즉각적인 사안 조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해야합니다.
3. 특히, 원격수업 중 사진과 동영상의 무단합성 및 유포 행위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성폭력처벌법」제2조 등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 만들기"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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