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부적정수강 처리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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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만경여자중 | 등록일 | 20.04.24 | 조회수 | 74 |
*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 등) 등을 활용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수강 속도(1.5배속) 범위를 초과하여 수강하는 학생이 발견 시 해당 학생에 대해 수강 여부 확인(강의 내용 질의 등)후 미 수강으로 확인되면 재수강을 요청 -> 동일 상황이 반복될 경우 결석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정수강에 따른 장기결석 시, 교육부 훈령(제331호)에 따라 '특기사항'란에 사유를 입력하게 되니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원격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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