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외체험학습(기존 효도방문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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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성민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34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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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용어변경: 효도방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 2. 사용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활동내용: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권장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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