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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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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기존 효도방문체험학습)안내
작성자 고성민 등록일 19.03.20 조회수 1335
첨부파일

2019.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용어변경: 효도방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2. 사용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활동내용: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권장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

5.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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