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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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2.05.31 | 조회수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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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 가능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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