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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2.05.31 조회수 6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 가능

2)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3]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전일(·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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