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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생 출결상황관리 안내(결석계양식)
작성자 오봉초 등록일 22.05.31 조회수 32
첨부파일

. 질병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 기타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미인정결석, 기타결석 등)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 법정전염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와 함께 의사진단서를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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