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 출결상황관리 안내(결석계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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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봉초 | 등록일 | 22.05.31 | 조회수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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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병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2일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 2) 3일 이상의 장기결석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나. 기타 부득이하게 결석할 경우(미인정결석, 기타결석 등) 5일 이내 결석계 제출 다. 법정전염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계와 함께 의사진단서를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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