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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대비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기준 및 자가진단 안내
작성자 최은영 등록일 21.08.24 조회수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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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세가 심각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는 2학기 대비 특별소독 시행은 물론, 방역물품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8월 중 교육부에서는 2학기 학사운영 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완된 지침「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5-1판)」을 학교에 배부함에 따라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자세히 확인하시어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 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건강상태 자가진단 변경사항 안내 ▣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아래의 임상증상*이 있나요?

*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단,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평소의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2.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 감염예방 목적(직업특성, 대회참여 등)의 진단검사인 경우는 ‘아니오’ 선택

3.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현재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①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또는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었던 경우는 ‘아니오’ 선택

? 매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입력 완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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