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결처리 및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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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지초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35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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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으로 인한 결석(병결처리) 1)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첨부파일 - 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첨부파일 - 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석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결석계 양식은 첨부파일-질병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계 확인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병결이나 무단결석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경우 기타결로 처리)
4. 출석으로 처리하는 결석(출석인정결석)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1. 교외 체험학습 신청 방법(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보호자 명예교사 위촉→체험학습실시 →체험학습보고서 제출 - 늦어도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인정 기간 : 30일 이내 원칙.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인정(주말제외)하고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임.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연 30일 이상의 체험학습 출석 처리 : 연 30일 이후 기간은 결석처리 함. ※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가 아닌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하단의 보호자외 인솔동의서 란도 작성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 학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 2주일 이내 원칙.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를 개최 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체험학습 불허사항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후 3일 및 종료 전 3일기간 (ex. 3월2일 개학 --> 개학후 3일 가정체험학습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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