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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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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초등학교 학교규칙(2021.03.01.)
작성자 수지초 등록일 21.03.04 조회수 3389
첨부파일

수지초등학교 학교규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이내 ,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시 '가정학습' 으로 신청 가능 

                                        (교외체험학습 포함 연30일이내)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까지 신청서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체험학습 불허사항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후 3일 및 종료 전 3일기간

                             (ex. 3월2일 개학 --> 개학후 3일 가정체험학습 x)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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