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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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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오니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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