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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경은 등록일 19.05.14 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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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하여 어린이 학생 등 건강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범정부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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