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및 스마트기기 사용 안내 (가정통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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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현아 | 등록일 | 26.04.20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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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및 스마트기기 사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는 2025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에서 학습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전문은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앱을 통해 확인)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학생생활지도 주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자녀들이 올바른 학교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학교생활 및 스마트기기 사용 안내 (가정통신문) 1부. 2) 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캠페인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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