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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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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1.04.02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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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4) 1.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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