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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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앙초 | 등록일 | 21.04.02 | 조회수 | 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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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국일 기준 '21.4.1일부터∼4.30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의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알려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4월) 1부. 2.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21.3.30.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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