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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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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남원중앙초 등록일 21.03.22 조회수 1033
첨부파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알려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3. 15.() 0~ 2021. 3. 28.()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 외 방역수칙 완화시,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같은 권역 내 지자체 및 중앙사고수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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