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중앙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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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
작성자 육** 등록일 26.03.20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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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공고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부개정 취지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강화 및 학칙 반영

1)·중등교육법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교원의 물리적 제지 권한(20조의2), 수업 방해 학생의 개별 교육지원 및 분리 지도(20조의4),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20조의5) 등 핵심 조항을 학칙에 명문화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

2)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11, 2025. 2. 12. 개정) 및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화된 교육 환경에 부합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 일부개정의 방향

. 형식의 개정: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을 준용하여 체제와 용어를 정비하되,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함.

. 내용의 개정: 생활지도 구체화: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안/밖 분리'에 대한 세부 절차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 명시. 수업 중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기준, 방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3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남원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633-8891, 팩스 063-631-2719, 학교종이앱 설문)

1) 일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붙임 

1.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

2.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1.

3. 의견서 양식 1. .

 

 

20263월 20

 

남원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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