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중앙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부개정 예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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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육**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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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예고 공고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부개정 취지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강화 및 학칙 반영 1)「초·중등교육법」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신설된 교원의 물리적 제지 권한(제20조의2), 수업 방해 학생의 개별 교육지원 및 분리 지도(제20조의4),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5) 등 핵심 조항을 학칙에 명문화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함. 2)「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개정) 및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변화된 교육 환경에 부합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의 전반적인 체제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 일부개정의 방향 가. 형식의 개정: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을 준용하여 체제와 용어를 정비하되, 학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함. 나. 내용의 개정: 생활지도 구체화: 수업 방해 학생의 '교실 안/밖 분리'에 대한 세부 절차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 명시. 수업 중 휴대폰 및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기준, 방법,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첨부파일)를 남원중앙초등학교장(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3-633-8891, 팩스 063-631-2719, 학교종이앱 설문) 1) 일부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붙임 1. 남원중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2. 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1부. 3.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6년 3월 20일
남원중앙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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