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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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대산초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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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 2. 2..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 1. 제안이유 운영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2호 3. 주요내용 가.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함(제10조제1항) - 기존 투표방법에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함 나.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선출방법을 신설함(제10조제8항 신설) -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우편투표 등”을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한다.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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