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공포
작성자 남원대산초 등록일 24.02.02 조회수 417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 2. 2..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운영위원 선출 방법 중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학부모 참여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체회의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2

3.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추가함(10조제1)

- 기존 투표방법에 전자투표 방식을 추가함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선출방법을 신설함(10조제8항 신설)

-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

남원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10조제1항 중 우편투표 등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한다.

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