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대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교원의 생활지도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남원대산초 등록일 23.09.25 조회수 104
첨부파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현재 남원대산초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한시적(2023.09.25.~2023.10.31.)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학칙에 관한 특례)

8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학생의 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한마음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학교도서관 도서구입 예정 자료목록
다음글 2023학년도 2학기 전교어린이 회장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