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원의 생활지도 및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작성자 남원대산초 등록일 23.09.25 조회수 303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현재 남원대산초등학교는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한시적(2023.09.25.~2023.10.31.)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학칙에 관한 특례)

84, 12조제6항 및 제9, 18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202310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시어 학생의 바른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에 한마음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