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규제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근절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이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ㆍ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동안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 한 수업과 시험출제 관행은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주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이제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 공교육정상화법 기대효과 ○ 미리 배워온 것을 전제로 한 수업과 시험을 금지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 구현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실현 □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앞서서 편성 |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 학부모, 교원의 책무 ❍ 학부모의 책무 -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 교원의 책무 -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음 본교에서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하여 국가 수준의 초․중등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 및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공교육이 정상화와 선행학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2일 <참고자료> □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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