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106호 -2020학년도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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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중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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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안내 및 2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기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뿐 아니라 수익자부담 학생들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지원기간 : 2020. 9. 1. ∼ 2021. 2. 28.(6개월간) 2. 지원대상자 1) 전라북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생 2) 위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가 자녀를 타지역으로 진학 시킨 경우 해당학교 재학생 (예, 부모님은 남원에 거주하나 학생이 전주○○고로 진학한 경우) 3.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신청자의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 본교, 타교, 공공기관(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수강))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강료를 지원하며,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 불가
아래의 부서를 참고하시어 2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자는 수강신청서와 뒷면에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양식을 9.17(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수가 적거나, 강사 섭외가 여의치 않은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1실당 20명 이내로 하고, 인원 초과시 1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자를 우선함. 2020년 9월 15일 남 원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르는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학년도 2학기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서 (9.17(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 제 학년 반 번 이름 : 학부모명 : (인)
2020년 9월 15일 남 원 중 학 교 장 귀 하
※ 본교 2학기 방과후학교 신청자 및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 등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내용에 해당하 는 경우 신청 양식을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해당 학생의 교육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에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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