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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105호 - 2학기 평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남원중 등록일 20.09.15 조회수 125
첨부파일

2학기 평가 안내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남원중학교 2학기 평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코로나19 관련 인정점 부여 기준>

*결시생 성적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인정점을 부여하여 처리한다.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일부 학생 미응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별지10’ 참조)

(학급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일부 학생 미응시 경우를 참고하여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마련

(학년() 단위 미응시)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 검토하되, 불가피할 경우 도교육청(중학교는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협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 마련

. (수행평가) 수행평가 시기·분량·정도 등 학생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집중 또는 분산)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1) 학생 간 밀접접촉을 유발하는 모둠형 수행평가, 비말 발생이 우려되는 평가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 착용, 방역 강화 등 조치

2)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에 대한 점수 부여방안을 교과별 평가계획 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수립하고, 평가 시행 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한다.

본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수행평가 미참여 학생이 발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하며,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142항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 비상상황 발생 시 후속조치 및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20914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의심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기준점수의 100%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가능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가능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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