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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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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미접종자 안내문(1학년)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04.24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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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미완료 내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의 예방접종내역이 질병관리본부에서 학교로 보내져 확인한 결과, 귀댁 자녀의 예방접종기록 중 완료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완료된 항목은 430()까지 조치 후, 회신문에 기록하여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완료된 예방접종내역 1학년 ( )반 이름( )

접종

완료시

국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

DTaP 6

(디프테리아.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

여학생)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현재 등록내역

 

 

 


2. 미완료 접종에 대한 조치방법

미완료 사유

해 결 방 법

미접종자

(예방접종을 못한 경우)

54일까지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접종완료 후 전산등록 요청

전산 미등록자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안됨)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 요청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 남원시 보건소 625-4000 )

예방접종 제외대상자

(예방접종 제외대상 또는

접종지연으로 접종생략자)

접종 제외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 등록 요청 (, 전산등록 불가하면 금기사유 기재된 진단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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