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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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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생 응급상황관리 및 건강기초조사서
작성자 우승희 등록일 18.03.12 조회수 154
첨부파일

학생 응급상황 관리 및 건강조사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학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해당사항을 자세히 기록하여 313()까지 학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사서 내용은 학생의 건강관리와 학교생활지도에만 참고사항으로 사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공받는 자 : 남원중학교 2. 이용목적 :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대비

3. 개인정보항목 : 학년 반, 성별, 이름, 학부모 전화번호

4. 보유이용기간 : 2018학년도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위 사항에 대한 동의거부권을 행사하실 경우 해당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인적사항 및 응급 상황 시 연락처

학년반번호

이름

성별

보호자

응급상황 시 전화번호

핸드폰 1(관계):

핸드폰 2(관계):

 

 

 

 

큰 병을 앓거나 현재 치료중인 질병명과 자주 이용하는 병원명 :

특수(장애)아 특이사항:

복용 중인 약물:

현재상태 및 치료상황:

건강상 특별히 배려할 점

담임, 보건교사 및 학교에서 알아야 할 사항

체육 수업, 수련활동에 당부하고 싶은 주의사항

특수(장애)아 특이사항:

 

2. 본교 응급상황 발생 시 절차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학생의 사고나 질병 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연락드립니다.

보건실에서 응급처치하고 병원 진료 의뢰가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한 후 학부모 동행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행선지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위급 하거나 위독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교사가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병의원으로 바로 후송 합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 제1호관련

- 의식장애가 있는 두부 손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중독 및 대사장애 증상(신부전, 심부전)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 장폐색증, 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손실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 경련성 장애,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처치동의서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는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짐을 허락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시 처치에 대한

신속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처치(절차)에 대한 권한을 귀 기관에 위임할 것에 동의합니다.

학부모이름 :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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