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해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요약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주요내용 | | 제 8-1판 | | 제 9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 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기숙사 관리 | ㅈ |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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