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요약)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3.02.20 조회수 79
첨부파일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안내해온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9판) 요약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주요내용

8-1

9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기숙사 관리

1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이전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코로나19 감염병예방(제10판,개정)주요 개정내용 안내
다음글 겨울방학 중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