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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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2.09.23 | 조회수 | 215 | ||||
보건복지부는 2022.9.23(금) 보도자료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참고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2022.9.23.)
? 현황 분석 □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리서치, 7.1.~7.4. 조사) 실외 지속 착용(61%), 실내 지속 착용(74%) □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 전환 방안 □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 ○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배(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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