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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9.23 조회수 215

보건복지부는 2022.9.23(금) 보도자료를 통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참고자료 중 일부를 발췌하여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일부 발췌(2022.9.23.)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 926()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현황 분석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민인식)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60~70%대를 꾸준히 유지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한국리서치, 7.1.~7.4. 조사) 실외 지속 착용(61%), 실내 지속 착용(74%)
(한국리서치, 8.12.~8.16. 조사) 실외 지속 착용(64%), 실내 지속 착용(75%)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 WHO, 미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 >

(WHO) 지역사회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미국 CDC)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 권고

(영국 HSA) 고위험군, 확진자·유증상자, 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밀폐공간 권고

(일본 후생성) 실내에서 거리(2m) 확보 곤란 또는 대화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 권고

전환 방안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26()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해제하고 착용 권고 전환한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 향상,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코로나19 실내 전파 확률은 실외에 비해 18.7(체계적 문헌 고찰, medRxiv, 2020)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검토하고 조정 방향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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