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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안내(제8판)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8.16 조회수 82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방역당국 및 교육청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학교 방역지침(8)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학생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미지급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개학일(8.17)에 지급합니다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유증상자 발생 시

(학교)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 안내 등 지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하도록 안내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시

(학교) 확진자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필요시 학교장 확인서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10일간 권고준수기간(‘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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