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례 제시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 유증상자 검사용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지급 | | 미지급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개학일(8.17)에 지급합니다 | | | | | | | | | | | |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7판과 동일하게 적용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 유증상자 발생 시 ○ (학교)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조치,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학교 등에 비축된 키트를 활용하여 유증상자 검사 안내 등 지원 ※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하도록 안내 ○ (학생·교직원) 유증상자는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또는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 확진자 발생 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철저 * 소독제로 천(헝겊 등) 등을 적신 후 접촉면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음(소독제 종류별 사용법 준수)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소독은 별도 실시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자 방역수칙> | | |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사적모임 자제 |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은 10일간 권고준수기간(‘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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