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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학교방역관리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4.28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감염증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2022.4.25.)되고,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2022.4.18.)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7),2022.5.1.)>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가정에서 학생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적용시기: ‘22. 5. 1. ~ ’22. 1학기까지(잠정)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신속항원

검사도구

(키트)

선제검사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미실시

미실시

접촉자

관리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후 진단검사 2회 권고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접촉자 자체조사 미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RAT 1회 권장

(비축물량 활용)

방역당국 협의 결정

권장

비축률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수준 확보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이상 확보

감염병 상황 등 고려

추후 안내

이동형 PCR 검사소

사업종료

(‘22. 4. 29.()까지 운영)

미실시

미실시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전담관리인 지정

유지

유지

유지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

학교 자율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1회 이상)

‘22.5.1()부터 선제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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