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감염증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2022.4.25.)되고,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2022.4.18.)되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7판),2022.5.1.)>의 주요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가정에서 학생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 적용시기: ‘22. 5. 1. ~ ’22. 1학기까지(잠정)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신속항원 검사도구 (키트) | 선제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 미실시 | | 미실시 | 접촉자 관리 | | 접촉자 자체조사* 실시 후 진단검사 2회 권고 *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 | 접촉자 자체조사 미실시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대상 RAT 1회 권장 (비축물량 활용)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권장 비축률 | |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수준 확보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 이상 확보 | | 감염병 상황 등 고려 추후 안내 | | | | | | | | 이동형 PCR 검사소 | | 사업종료 (‘22. 4. 29.(금)까지 운영) | | 미실시 | | 미실시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 |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 | | | | | | | 전담관리인 지정 | | 유지 | | 유지 | | 유지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 (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격리기준 반영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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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일)부터 선제검사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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