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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2.02.14 조회수 57
첨부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2022.2.9.(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주요 변경사항

1) 확진자 격리기준: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

2)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 예방접종완료자: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3) 접촉자, 격리대상자 분류: 조사 대상자의 진술내용(예방접종력 포함)으로 분류 가능

4)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구 분

현 행

조정안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완료자) 7

접종력과 관계없이 7

(미완료자) 10

격리기간 기산일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밀접접촉자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격리통보

대상자 개별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격리
기간

일반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미완료자) 7일 격리

재택치료자 동거인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감시
해제

검사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

격리감시 해제 전 1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 추가격리 해제 전 1

시점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7일차 24:00 (=8일차 0)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요약본>

격리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접촉자 이외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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