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노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등교중지 기준 안내(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 5-2판)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1.11.22 조회수 18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학교 집단감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매일 빈발 접촉면 소독, 발열 체크(2), 교실환기, 개인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를 부탁드리며, 코로나19 감염예방 5-2판 기준(11.22)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경우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검사 실시

(코로나증상과 감기, 독감은 구분이 안되므로 단순히 감기로 생각하고 등교하지 말 것)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임상증상자가 등교(출근)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음성)를 확인 후 등교(출근) 허용 가능, 진단서 제출 생략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1주일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등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

* 코로나 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아래의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 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 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학생 또는 동거인이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등교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이전글 찾아가는 학교단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희망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2022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