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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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1.09.07 | 조회수 | 8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간 이동이 활발한 추석 명절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4단계, 수도권외 지역:3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 2021.9.6(월)0시 ~ 2021.10.3(일) 24시 나. 적용지역 : 수도권 및 수도권 외 14개 시도 다. 적용단계 : 수도권(4단계), 수도권 외 지역(3단계) 단,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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