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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
작성자 남원노암초 등록일 19.03.15 조회수 538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5조, 2019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

2. 수익자부담경비는 사업별로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소요 예산, 항목별 비용, 수행업체 및 선정방식 등 세부적 사항을 포함한 수입 및 지출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붙임과 같이 정산 및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2018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졸업앨범비) 정산내역. 단,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는 사업 종료 후 즉시 공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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