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정 2006. 12. 15 규칙 제528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장
2. 학교체육관 (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3. 학교수영장
4. 그 밖의 체육시설
제3조(이용허가) ①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에게 학교 체육시설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한계)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5조(이용시간) 학교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6조(이용수칙) 학교장은 개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안내하며 준수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학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용자가 학교 체육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용료 징수금관리) 이용료는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
? 근거 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재산의 일시 사용ㆍ수익허가)
(1일 기준)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