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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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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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대기오염대응 매뉴얼]에 따라 2025.3.17~3.21은 미세먼지 학교자체점검 및 학생대상 교육기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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