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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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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5.03.18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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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대기오염대응 매뉴얼]에 따라 2025.3.17~3.21은 미세먼지 학교자체점검 및 학생대상 교육기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 ‘나쁨이상 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실시

조리 시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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