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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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난희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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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댁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관련자료를 안내해드리오니 학생 교육자료로 참고하시고, 관련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래의 질병인정 결석 절차에 따라 질병결석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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