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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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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이난희 등록일 24.03.19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댁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입니다. 관련자료를 안내해드리오니 학생 교육자료로 참고하시고, 관련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래의 질병인정 결석 절차에 따라 질병결석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오전9시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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