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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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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10.01 조회수 40

1.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매년 취학통지 실시 및 취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중등교육법 시행령15(취학아동명보의 작성 등), 17(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주민센터 등에서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이에,아래와 같이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오니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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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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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2026학년도취학예정 아동(2019년생,조기입학의 경우2020년생)보호자로서 연락처가 현거주지 전입신고일 이후에 변경된 자

(내용)보호자의 거주지 읍··동사무소(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변경된 연락처 현행화(신분증 지참)

-초등학교 신입학 전에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라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른 취학 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을 위해 연락처 현행화 필요

-취학아동명부 작성시기(~'25.10.31)를 고려하여’25.10.25.()까지 현행화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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