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취학통지를 위한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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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01 | 조회수 | 40 | ||||||||
1.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의무교육 진입을 위해 매년 취학통지 실시 및 취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보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대상 아동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주민센터 등에서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이에,아래와 같이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오니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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