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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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노암초 | 등록일 | 24.10.16 | 조회수 | 70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5조(취학아동명보의 작성 등), 17조(취학의 통지 등)에 따라 읍·면·동의 장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 취학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가 전입신고 이후 변경된 경우, 주민센터 등에서 보유한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아 취학통지 및 입학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비소집 미응소 시 연락처가 올바르지 않아 학교에서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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