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암초 체험학습 규정 및 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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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노암초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2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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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내용*
□ 감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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