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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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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암초 체험학습 규정 및 제출양식
작성자 남원노암초 등록일 24.03.19 조회수 258
첨부파일

* 주요 변경 내용* 

 

□ 감영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

 

□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학교의 사정에 따라 반일(중식 기준 오전오후)

운영 가능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의 안전과 건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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