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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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노암초 | 등록일 | 23.04.11 | 조회수 | 451 |
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자녀를 지원대상자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가.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중 만 6~18세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 다자녀의 경우 셋째자녀 이상부터 지원(자녀가 4명일 경우, 셋째,넷째자녀만 지원) 다. 신청기간: 23. 4. 10. ~ 12. 30./ 상시접수(연중) 라.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 면 동) 마.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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