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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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지은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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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 다. 마.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또 는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바.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 2]교외체험학습보고서 또는 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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