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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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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코너 적극이용
작성자 김현* 등록일 18.10.28 조회수 309

 

 교비회계 매년 예산편성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참여코너에 올라온 내용은 이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명기한 후 공개토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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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편성

. 예산편성 요령 제정

법인의 이사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수렴

학교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의견수렴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예산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 심의 시 학교구성원의 예산편성 요구사업이 있는 경우(예산반영과 상관없이)에는 반드시 요구사업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명기한다.

예산공개 시 학교구성원의 의견 반영 사업을 안내한다.

.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편성

학교장은 예산편성 전에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운영시책 및 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등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교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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