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코너 적극이용 |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18.10.28 | 조회수 | 309 |
교비회계 매년 예산편성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설하였습니다. 예산참여코너에 올라온 내용은 이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명기한 후 공개토록하겠습니다. 호남제일고등학교 예산의 편성 가. 예산편성 요령 제정 ❍ 법인의 이사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규정한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편성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나.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의견수렴 ❍ 학교장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학교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은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 예산안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이사회 심의 시 학교구성원의 예산편성 요구사업이 있는 경우(예산반영과 상관없이)에는 반드시 요구사업을 설명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명기한다. ❍ 예산공개 시 학교구성원의 의견 반영 사업을 안내한다. 다.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 편성 ❍ 학교장은 예산편성 전에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연간 학교운영시책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등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소속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 학교운영지원비 등에 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당해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교장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위원회(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를 통해 예산 조정 작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정한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편성 참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