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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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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현* 등록일 17.03.08 조회수 291
첨부파일

서식 5-2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7 -05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 33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3. 형법 303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 기간 : 2017 3 13 () ~ 3 14 ()까지(08:30~16:30)(2일간)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 1 ,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7317() (14:00~15:00)

. 선거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 경초문화관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방법 등 )

. 학부모 위원 정수 : 6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 5 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 15 ~ 3 16 (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17 3 9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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