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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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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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2 】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 공고 제 2017 -05 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1. 입후보 등록 가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의 3. 「 형법 」 제 303 조 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 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다 . 기간 : 2017 년 3 월 13 일 (월 ) ~ 3 월 14 일 (화 )까지(08:30~16:30)(2일간) 라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 통 (사진 1 매,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
2. 위원선거 가 . 선거일시 : 2017년 3월 17일(금) (14:00~15:00) 나 . 선거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 경초문화관 다 . 선거방법 : 학교별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또는 가정통신문이나 우편투표 병행 , 전체 대의원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방법 등 ) 라 . 학부모 위원 정수 : 6 명 마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 인 5 분간 소견 발표 바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년 3 월 15 일 ~ 3 월 16 일 (행정실 )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
2017 년 3 월 9 일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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