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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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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기 학부모운영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03.20 조회수 471
첨부파일

 

서식 5-4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호남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0-09

 

학부모운영위원 선출 공고

  안녕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 교감입니다. 본교 학교운영위원은 12명으로서 학부모운영위원 6, 교원운영위원은 당연직 교장을 포함하여 4, 이어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역운영위원 2명입니다.

 지난 3월초에 민주적대의 절차에 의하여 본교 제20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선출관리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6명으로 학교장이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 교원위원선출 절차는 무리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으나

 학부모운영위원선출과 관련하여서 개학이 늦어지는 초유의 일로 인하여 선관위 회의를 거듭 개최한 결과 지난해 예산결산 기한등 무한정 늦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임기 1년에 1년 연임 가능한 점등을 착안하고 본교 운영위원회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내 용 -

 

. 홍 보 : 본교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알림

 

. 공고기간 : 2020320() ~ 327() 14:30

 

. E-mail 접수처 : 2213000@hanmail.net(인화 사진을 붙이고 동의서등 부속 서류 작성 출력하여 반드시 스캔하여 기한 내 제출)

 

. 진행절차 : 마감 후 홈 페이지 공고

 

. 선출일자 : 학부모위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 총회 개최 추후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며

 

. 참고사항 : 지난 제19기 학부모운영위원중 3학년 자녀 1, 2학년 자녀 2분은 연임 가능함.

 

. 당선자 발표 : 등록서류 마감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서류 : 학부모운영위원 등록서류 1부 끝.

 

2020320

 

호남제일고등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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