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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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종* | 등록일 | 17.11.17 | 조회수 | 8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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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첨부파일을 보시고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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