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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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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유종* 등록일 17.11.17 조회수 865
첨부파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니 첨부파일을 보시고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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