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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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16.11.02 | 조회수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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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6-제 49 호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처 : 전주완산소방서 ☏ 220-4236
2016년 11월 02일 호남제일고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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